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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유출 사고 72시간 대응

유출을 알게 된 시각을 넣으면 정보주체 통지·기관 신고 기한과 남은 시간을 바로 계산합니다. 신고 대상인지 세 가지만 답하고, 통지문 초안과 결재용 기록까지 이 화면에서 만듭니다.

1. 언제 알게 되었나요?

기한은 유출(또는 유출 가능성)을 알게 된 때부터 셉니다. 정확한 시각을 모르면 처음 보고받은 시각을 넣으세요.

—통지·신고 기한(72시간)
—남은 시간
0 / 6할 일 완료

2. 지금부터 할 일

  1. 즉시유출 경로를 막고 추가 유출을 멈춥니다. 계정 잠금·접속 차단·공개 게시물 내리기·취약점 조치. 로그와 화면은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.
  2. 즉시무엇이 몇 명분 나갔는지 파악합니다. 유출 항목, 규모, 시점과 경위를 확인되는 대로 적습니다(아래 통지문 칸).
  3. 72시간 안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(통지). 규모와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. 알릴 내용: 유출 항목 · 시점과 경위 ·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· 우리의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 절차 · 신고·상담 부서와 연락처.
  4. 72시간 안신고 대상이면 기관에 신고합니다. 아래 3번에서 판단합니다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 신고합니다.
  5. 그 뒤피해를 줄이고 재발을 막습니다. 원인 분석, 보호조치 보완, 처리 과정과 판단 근거를 기록해 둡니다.

3. 기관 신고 대상인가요?

하나라도 「예」이면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. 모르면 「잘 모름」을 고르세요 — 신고 대상으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유출된 정보주체가 1천 명 이상인가요?

유출 규모

민감정보(건강·생체인식 등)나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·여권번호·운전면허번호·외국인등록번호)가 포함됐나요?

정보 종류

해킹 등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됐나요? (한 명이라도 해당)

유출 원인
세 가지에 답하면 신고 대상인지 알려 드립니다. 정보주체 통지는 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.

4.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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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정보주체 통지문 초안

칸을 채우면 아래에 통지문이 만들어집니다.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「확인 중」으로 두고,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리세요.

6. 신고·상담 창구

근거와 확인할 점